제 1 조 【 목 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사원의 정의 】
제 4 조 【 규칙 준수의무 】
제 5 조 【 인 사 】
제 6 조 【 준수사항 】
제 7 조 【 금지사항 】
제 8 조 【 신상변동의 신고 】
제 9 조 【 손해배상 】
제11조 【 근무시간 】
제12조 【 휴식시간 】
제13조 【 시업 및 종업시간 】
제14조 【 출근 및 퇴근 】
제15조 【 결 근 】
제16조 【 지각 및 조퇴 】
제17조 【 외 출 】
제18조 【 휴 일 】
제19조 【 휴일의 대체 】
제20조 【 휴 가 】
제21조 【 당 직 】
제22조 【 긴급사무처리 】
제23조 【 문서처리 】
제25조【 변 경 】
제27조 【 여 비 】
제28조 【 전임명령 】
제29조 【 전임여비 】
제30조 【 인계서 】
제31조 【 절 차 】
제32조 【 급 여 】
제33조 【 퇴직금 】
제34조 【 재해보상 】
제35조 【 요양보상 】
제36조 【 휴업보상 】
제38조 【 유족보상 】
제39조 【 재해인정 】
제40조 【 허 위 】
제41조 【 산업재해보상 】
제42조 【 안전관리 】
제43조 【 건겅진단 】
제44조 【 교육훈련 】
제45조 【 복리후생 】
제46조 【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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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 개정 조항 : 제21조【육아휴직】, 제22조【배우자 출산휴가】, 제2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 육아휴직 조건 / 출산 휴가일 / 근로시간 단축 조건 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업규칙입니다. 2025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최신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